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O, P, Q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그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성매매대금은 모두 그녀들에게 지급하였거나, 그녀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여 합계 3,69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69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 : 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 또한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