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08:23경 정읍시 C에 있는, 정읍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준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때 그곳에 있던 경찰관 경위 E가 피해자인 경찰관 순경 F(여, 31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취 소란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경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사진
1.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의 폭력적 성향의 범죄로 19회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