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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2:4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개새끼들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볼펜을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 나가 서 한판 뜰까.

”라고 하면서 위 C 지구대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근무 복에 부착되어 있던 영상 녹화장비를 잡아 떼어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모습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려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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