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등 뒤에서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주차장 CCTV 동영상 및 사진(수사기록 56~6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먼저 경찰관 C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삿대질을 하였다.
② 피고인이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차와 택시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자, 경찰관 C과 E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77쪽). 피고인이 한 욕설과 소란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양팔을 잡고 경찰장구를 사용하여 제지한 것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