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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16 2020고단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7:20 경 충주시 B 건물 C 호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 이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 저 집주인년 하고 짰냐.

", " 뭐 받아먹었어,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순경 F의 가슴팍을 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폭행하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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