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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9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15.부터 2016. 3. 22.까지 수회에 걸쳐 4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11.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고, 2017. 4. 18.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잔금 30,000,000원(= 4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최고한 이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43,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43,400,000원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3,400,000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3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펜션 매도(처분 를 조건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피고의 펜션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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