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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81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C이 2017. 11. 20. D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7. 11. 20.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C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그 즉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입금된 1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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