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50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12.까지 30,000,000원, 2013. 10. 31.까지 20,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2013. 11. 1.부터 매월 이자를 포함한 금액 3,500,000원을 나머지 차용금을 다 갚을 때까지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