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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4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49』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05:2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여, 28세)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주워 건네주자, 그 휴대전화기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시계와 허리띠를 풀어 위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고, "이런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양쪽 문짝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 1,727,2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0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 인터넷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15~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 사이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기사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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