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옥상에서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일으키다가, '사람이 자살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들아, 지랄들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