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3]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00:23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분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1. 00:3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스피커 및 칸막이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0여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2: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0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