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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6 2015고단8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3]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00:23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주점 손님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리 부분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1. 00:3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스피커 및 칸막이를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0여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2: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0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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