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왜 계산을 하냐, 하면 될것아니냐, 좆도 아닌새끼가 뒤질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짓눌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7.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등에 의하여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유의 순11호(G)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경찰관들에게 “십새끼들 니네 가족 다 내가 죽여버릴거야 좇같은 새끼들아 영상 다 내가 찍어놨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 깨뜨려 리어도어글래스(L/H) 교환 등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3:42경 제2항 기재 순찰차 안에서, 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1세)가 피고인의 발을 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밥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내가 수갑만 풀면 넌 내가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5-8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박으려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 경찰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