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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6고단2037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2. 22:23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A( 여, 54세) 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아 내 갑자기 찾아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며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턱,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사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 폭력행사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2. 22:23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B(60 세) 가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 인의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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