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73,118원, 원고 B에게 19,645,96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유족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를 남긴 채 2015. 10. 4.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KB국민은행에 예금 7,332,437원(계좌번호 G)을 남겼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2. 5.경 원고 C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었고, 원고 A에게 2015. 7. 28. 1억 원을 주었다.
망인은 2015. 8. 19. 피고를 통하여 KB국민은행에 있던 예금을 해약하여 원리금 합계 510,377,652원을 인출한 후, 2015. 8. 25. 원고 B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돈 430,377,652원은 피고에게 주었다.
다.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5. 9. 22. 시가 39,853,800원 상당인 당진시 E 답 1897.8㎡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5. 9.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망인의 대출채무 18,588,363원을 2016. 12. 8.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진료비로 32,488,382원을, 망인 사후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위변제로 5,923,635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피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상속재산 7,332,437원 2)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증여액으로 원고 A 수증액 100,000,000원, 원고 B 수증액 80,000,000원, 원고 C 수증액 120,000,000원, 피고 수증액 470,231,452원(예금 430,377,652원 토지 39,853,800원) 3) 망인의 채무 57,000,380원{진료비 채무 32,488,382원(망인 사전에 피고가 지출하였으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본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5,923,635원 위 토지 담보 대출채무 18,588,363원} 4) 이를 종합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총 720,563,509원이다.
나. 유류분액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