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중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 각 76/1,000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3. 23.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인 E, 원고, 피고, F, G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4. 4. 20. 장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중 1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원주시 H 전 1111㎡, I 답 2495.8㎡, J 답 2823.6㎡, K 답 2744.6㎡, L 답 1679㎡, M 답 106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4.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적극적 상속재산은 망인의 은행계좌에 있던 9,569,199원이고,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액은 별지 목록 중 2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930,874,500원으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총액은 940,443,699원(= 9,569,199원 930,874,500원)이다.
3) 원고의 유류분액 (A×B)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2/13이고, 유류분 비율은 1/13이 되는바, 위 기초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72,341,823원이 된다. 72,341,823원( = 940,443,699원 × 1/13,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4)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