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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8 2012가합5067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4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D(망인에 앞서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소외 E, 망 F(망인에 앞서 사망)를 두었다.

나. 망인은 이후 소외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원고와 피고를 두었다.

다. 망인은 2011. 10. 20. 사망하여 원고, 피고, 소외 E, 망 F의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게 되었고, 원, 피고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2,211,219,853원 순번 상속재산의 표시 시가 1 고양시 덕양구 H 잡종지 661㎡ 380,736,000원 2 외환은행 I 예금 50,389,403원 3 외환은행 I 예금 50,389,403원 4 농협 J 예금 50,875,831원 5 우체국 K 예금 17,676,606원 합 계 550,067,243원 (1) 적극적 상속재산 : 550,067,243원 (2) 증여액 (가) 관련 법리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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