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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21560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6,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상속관계 망 C(이하 ‘망인’)은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E, F, 피고를 두었다.

망인은 2014. 11.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망인에게는 예금 채권 5,172,310원(망인 명의 예금계좌들에 있던 금액)이 있었는데, 이는 상속인들이 망인이 사망한 후 각각 1,034,462원씩 나누어 취득하였고, 현금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는 F가 취득하였다.

다. 망인의 증여 및 유증 망인은 2014. 5. 19. 피고 및 그 아들인 G에게 각 5,000만 원 씩 증여하였고, 서울 송파구 H아파트 5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피고에게 유증하여 피고는 2014. 12.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억 1,25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송파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잔존 채무액은 11,880,000원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기준). 또한 망인은 2014. 11. 26. 원고에게 20,239,420원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은 F의 자신에 대한 채무를 망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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