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9,830,088원과 그 중 9,680,317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149,77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2. 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들인 피고들 및 H, I, J이 있고, 망인 사망 이전인 2000. 1. 6. 사망한 아들 K의 대습상속인으로 K의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나. 망인은 피고들에게 익산시 L 답 3716㎡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5. 26. 접수 제25717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H에게 익산시 M 답 1709㎡, N 답 71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5. 26. 접수 제2571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H에게 익산시 O 대 22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7. 8. 접수 제2990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포함)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受贈額) 수유액(受遺額)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같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