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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9가합28433
취업금지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취업 등 금지와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6. 설립되어 산업용 저울 및 정밀저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12. 1. 1.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의 기술부 대리로, 피고 C는 2012. 1. 1.부터 2016. 12. 20.까지 원고의 영업담당 이사로, 피고 D은 2012.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영업부 부장으로, 피고 E은 2016. 4. 1.부터 2019. 2. 28.까지 원고의 주임으로, 피고 F은 2013. 2. 1.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의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2012. 1. 2., 피고 E은 2016. 4. 1., 피고 F은 2013. 2. 1. 각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1. 본인은 회사 재직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5. 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퇴직 이후에도 재직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는 직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생산업체를 창업하거나 또는 동 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현저히 회사의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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