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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0411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벽걸이 토일렛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위생기구ㆍ부속물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는 2011. 9. 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원고의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5. 7.경부터 피고 회사의 설계영업부에서 설계, 영업,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C는 원고 재직 중인 2013. 9. 30.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상기 본인은 원고에 근무하는 기간은 물론 퇴사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이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가. 진행 중인 사업 및 영업현황과 일체의 사업 및 영업현황 등에 대한 사항

나. 인사, 조직, 재무회계, 자금사정 등에 대한 사항

다.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

라.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에 대한 사항

마. 기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사항 등을 일체의 영업비밀로 인지하고 회사의 보안관리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비밀을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경쟁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에 누설,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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