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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5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검정고시교육과 취업교육을 중심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2014. 12. 15.부터 2016. 4. 30.까지 원고 회사의 고객센터를 총괄하는 부장겸 C학원의 총괄 부원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 회사에 취업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갑 3호증)에 서명을 한 다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 5. [겸직금지 등] 3)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 유사업체를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직시 회사와 연관된 임직원, 강사 또는 거래처 등과 계약을 맺고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3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6. [서약] 본인은 위 각 서약 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시에도 최소 2년간 준수할 것이며, 서약사항 위반시 3,000만원의 민사책임을 지겠으며, 회사의 피해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시는 초과한 금액을 포함하여

다. 피고는 2016. 4. 19. 원고 회사를 퇴사할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갑 4호증)에 서명을 한 다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라고 한다). 본인은 ㈜A을 퇴직한 후 2년간 아래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A의 인적자원과 노하우, 콘텐츠를 비롯한 ㈜A의 내부정보와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 A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1) ㈜A과 연관된 임직원, 강사 또는 거래처와의 계약을 통한 사업 추진 (4) ㈜A의 임직원을 스카우트하거나 활용한 사업 추진

라.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한 직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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