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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35604
전직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1973. 2. 26. 설립되어 봉재용ㆍ가구용ㆍ자동차시트용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1. 3.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31.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피고는 2016. 2. 5.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에는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근로계약 종료 이후의 2년까지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9항),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 위반시 퇴직년도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ㆍ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 기타 제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겠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를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겠습니다”(제10항)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전직 피고는 2016. 3. 31.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16. 5. 9. 자동차시트용 원단 제조업계에 있어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두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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