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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60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8. 10. 원고에 입사하여 2014. 5. 30.까지 근무하면서 강사 섭외 및 관리,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2. 및 2012. 9. 25. 원고에게 영업비밀 보호 등 서약을 하였는데, 그 중 2012. 9. 25.자 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비밀유지 본인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다음 사항 및 기타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복사/보관 및 공개/이용/누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인사, 조직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경영상 정보

7. 겸직금지 등 (3)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 유사 업체를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8. 서약 본인은 위 각 서약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시에도 최소 2년간 준수할 것이며, 서약 사항 위반 시 삼천만 원(30,000,000원)의 민사책임을 지겠으며, 회사의 피해액이 삼천만 원을 초과할 시는 초과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다. 또한 피고는 퇴직 무렵인 2014. 5. 26.에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약하였다.

본인은 원고를 퇴직한 후 2년간 아래에 명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다음과 같은 원고의 비밀사항과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24.부터 부동산 중개실무 등의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제공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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