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48920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 주식회사 D -> 주식회사 E -> 주식회사 A)는 2017. 4. 6. 운송사업 및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의 영업사원들은 화물운송 교육장 등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9. 2. 25.부터 2019. 9. 5.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2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총계약 연봉금액 2,520만 원(월급 210만 원) 영업수당(영업성공시 약속된 성과급 지급)]를 작성하면서 당시 원고가 제시한 ‘합의약정서’와 ‘재직자 영업비밀 및 업무보안 서약서’, ‘퇴직자 영업비밀 및 업무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위 합의약정서 제2항은 ‘피고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쌍방 합의하에 동종업계로 5년간 이직하지 않는다. 동종업계로 이직시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퇴직자 영업비밀 및 업무보안 서약서는 ’본인은 재직시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업무를 퇴직 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제1항), ’본인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타사에 취업하여 영업비밀 및 업무를 사용, 누설, 공개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퇴사하고 2019. 9. 15.부터 원고의 경쟁사로 동종업계인 ’F‘에서 영업활동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