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값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나를 무시하냐”는 등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10: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출입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J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출입 통제 등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