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2. 21:10 경부터 21:30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음식 점 내에서 콩나물 국밥과 소주 3 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 계산을 요구 받자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0:55 경부터 21:10 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34 세) 가 운영하는 ‘G’ 음식 점 내에서 삼겹살 2 인 분, 물냉면, 소주 3 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12:00 경부터 12:15 경까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8세) 가 영업을 관리하는 ‘J’ 음식 점 내에서 김치를 얻기 위해 찾아 가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숟가락 통과 쟁반 등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