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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1. 선고 2010재누31 판결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2누9782 (2003.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1997서2400 (1998.03.27)

제목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요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재심대상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0000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2003. 6. 19.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가 서울고등법원 1997. 1. 29. 선고 97구4199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에게 2003. 7. 9. 송달되었으며, 2003. 7. 2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요지

종전판결은 원고가 주AA에게 아파트 1세대를 필요경비인 토지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도 그 양도가액이 총수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필요경비를 수입인양 기만한 것으로 종전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종합소득세 처리기간을 5년이나 경과한 1996 3. 16.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그러한 위법도 간과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0. 2. 8.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미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제기기간 내인 1998. 5. 27. 이 법원 98재누9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 98재누9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재심의 소인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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