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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45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비록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셈이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특수한 능력에 의하여 지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피고인은 2014. 7. 9. 및 같은 달 14.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내가 J을 체포한 사람이다’, ‘내가 J이다. 자수를 하려고 한다’, ‘내가 K이다’, ‘조금 전 J을 러시아제 총으로 사살했다’라고 네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그로부터 약 1달 후 피고인은 다시 ‘테러리스트가 한국을 공격한다’고 허위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점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날 재차 청와대가 디도스 공격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처벌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한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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