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18: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호텔 1층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오늘 저녁 8시 테러리스트가 한국을 공격한다, 청와대를 공격한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경찰관 6명,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9명, 외사형사 3명, 정보형사 3명, 상황실 경찰관 2명, 과학수사팀 5명 등 28명과 서울종로경찰서 타격대 등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3. 19.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11:17경 부산 연제구 C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오늘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8시에 안전장치 풀고 나왔어요..어저께 신고한 사람이에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연제경찰서 거제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과 경찰관 5명, 과학수사팀 2명 등 14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2:46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 대저지하철역 3호선 대합실 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청와대 디도스 관련 제보했던 사람이다. 청와대 디도스 관련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오늘 홍콩 날라가요. 다들 안전 불감증 있으니깐 나는 디도스 전문이에요. 8시에 한다니까 다 해결하고 보고할께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부산강서경찰서 대저파출소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