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3』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지도 않았고 문신을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을 쫓아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지금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데, 문신을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한 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나를 쫓아 온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B, C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1. 02:20경부터 2019. 4. 29. 0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0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체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근무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향해 침을 뱉어 경찰관 F의 머리와 손등 부분에 침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수 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피체포자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30분간 E지구대 내 경찰관들을 향해 여러 차례 침을 뱉던 중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공용물건인 위 E지구대에 설치된 안내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