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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1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2:09경 제주시 B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C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D병원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등 경찰관 9명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 당시 녹취파일 첨부 등),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9명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1. 30. 자살을 결행할 것처럼 허위로 119신고를 하여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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