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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50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0:43경 대구 수성구 C빌라 4층 옥상에서 대구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빨리 신변보호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치를 묻자 아무런 응답 없이 전화를 끊어 버리고, 같은 날 00:58경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누가 죽이려고(살인사건) 따라오고 있다, 빌라 옥상이다, 칼을 들고 있다,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라며 신변보호 요청하여 112로 신고하게 한 후, 위치를 묻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응답 없이 계속 전화를 끊어 버리고, 같은 날 00:58경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신변보호 조치를 해 달라” 며 신고한 후, 출동 경찰관이 옥상에 진입하려 할 때 철재 평상과 철골로 출입문을 막아 버리는 등 수 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신변 위험에 처해 있는 냥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지구대 경장 E 등 2명, 형사과 경사 F 등 3명과 119 소방대원들을 그 현장에 출동케 하여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실 확인결과 회신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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