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0. 8. 25. 소외 회사에게 3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0. 9. 7.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신고자 신고 내용 신고 액수 1 피고 A
1. 소외 회사가 도급한 이 사건 부동산 관광호텔공사 공사대금
2. D가 도급한 이 사건 부동산 7, 8, 9층 호텔 인테리어공사 공사대금
1. 110억 원
2. 10억 원 2 피고 B
1.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지상 14, 15층, 옥탑층의 시설물 일체(단, 지하층의 공용전기시설, 기계실, 정화조 등의 시설을 제외) 양수도대금
2.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 지상 14, 15층, 옥탑층의 임대차보증금
1. 13억 2천만 원
2. 3억 원 3 피고 C 2010. 8. 30.자 합의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지상 1, 2, 3, 4, 5, 6층에 대한 시설물
1. 양수대금 및
2. 임차보증금
1. 22억 원
2. 17억 원 4 D 이 사건 빌딩 지상 7, 8, 9층 호텔 내부시설공사, 주차타워 58대 시설 중 24대 시설 소유 및 점유에 따른 유치권 55억 원
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한다)과 D는 2013. 4. 11. 이 사건 경매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마. D는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