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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가합734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는 2008. 9.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고, 2009. 1. 16. 파주시로부터 위 토지 위에 건축면적 309.98㎡, 연면적 2,516.88㎡,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 및 옥탑 1, 2층 규모의 숙박시설(일반호텔)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9. 10. 12. 위 건물허가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A, B와 시공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중단되었는데, 위 공사가 중단될 당시 위 건물신축공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라 한다)였다.

다. 피고 A, B는 2012. 8. 3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6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3. 2.말경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상태(4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 미완성 건물) 시공비는 매수인이 시공사와 정산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없다. 건축주명의변경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A, B는 2012. 9. 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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