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4. 6. 9. 원고의 사무실에서 수원시 권선구 F 대 649.4㎡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로부터는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고, 피고 B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복사하여 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6. 10. 피고 B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H이 운영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2014.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설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면하기 위하여 H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중개수수료 2,250만 원(25억 원 × 0.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