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5. 31.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발급받은 후, 2004. 10. 18.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9-1에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그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지정}의 부천터미널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공사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아 위 터미널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시행인가를 하면서 향후 부천터미널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부대 및 편익시설은 분양을 제한하고 터미널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직영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7. 8. 4. 부천터미널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 10. 1.부터 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5. 10. 21.경 원고에게 부천터미널의 매표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여 그 무렵부터는 사실상 원고가 부천터미널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을 받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천터미널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46개 호실 34,533.44㎡(용도: 대합실, 박차장, 부대시설 등, 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천터미널에 관한 여객터미널사업면허도 아울러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2.경 피고에게 부천터미널에 대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7. '공사시행인가조건 중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60,350㎡) 확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