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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2:2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근처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C의 진술서, 입출금내역서(13페이지)

1. E의 진정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19페이지), 문자캡쳐사진, 인터넷게실글 캡쳐사진, E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F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캡쳐사진(44페이지), 인터넷게시글 캡쳐사진

1. G의 진정서, G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1. H의 진정서, H의 진술서, 입금증 사본(67페이지)

1. I의 진정서, I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J의 진정서, J의 진술서, 입금증 사본(85페이지), 거래내역조회(86페이지), 문자캡쳐사진(87페이지)

1. K의 진정서, K의 진술서, 문자캡쳐사진(99페이지), 전자금융이체결과 캡쳐사진

1. L의 진정서, L의 진술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112페이지)

1. M의 진정서, M의 진술서, 입금증 사본(123페이지)

1. N의 진정서, N의 진술서, 입금증, 거래내역조회(133페이지)

1.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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