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912』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성동구 C PC방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티쏘시계를 팔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3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쏘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9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92』 피고인은 2012. 5. 5.경 서울 성동구 C PC방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팔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1.경부터 2012.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8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116』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성동구 C PC방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비게이션을 팔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