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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70 피고 인은 2016. 4. 29.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5. 20: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 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품 코너 진열된 피해자 소유 4,780원 상당의 초코 파이 1 박스, 6,990원 상당의 사과 1 팩, 5,980원 상당의 딸기 1 팩, 14,4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 박스 등 시가 합계 32,15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바구니에 담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342 피고 인은 2016. 5. 24. 20: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I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 자로부터 합계 94,08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2016 고단 3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와 범죄사실 기재 절도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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