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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5』 피고인은 2016. 2. 6. 13: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마트 자갈치 점에서 쇠고기 764g, 수삼 1 팩, 포도 1 팩, 홍시 1 팩, 한라 봉 1 팩, 풋고추 1 팩, 배 3개, 빵 1 봉지 등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54』 피고인은 2016. 4. 2.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슈퍼에서 생 칼국수 1 봉지 3,300원 상당, 계란 1 판 6,980원 상당, 떠 먹는 요거트 1개 2,280원 상당, 딸기 1 팩 5,000원 상당, 고칼슘 치즈 1개 6,600원 상당 등 합계 24,1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1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이미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기는 하나,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었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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