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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2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 20:18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1,500원 상당의 볶음 진 짬뽕 1점, 1,500원 상당의 깻잎 2점, 1,500원 상당의 햇반 1점, 합계 6,000원 상당의 식품을 몰래 가방 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13:28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점 지하 1 층 식품 관 진열대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340원 상당의 컵 라면 2개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9,800원 상당의 불고기 치킨 1 팩, 8,860원 상당의 탕수육 1 팩, 9,800원 상당의 옛날 통닭 1 팩을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24]

1.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절취 품 사진,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각 1매 [2017 고단 2427]

1. H, L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영수증, CCTV 캡 쳐 사진 [2018 고단 1304]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상습범인 경우 선고 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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