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971.경 환지계획에 따라 망 F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답 1,281평(이하 토지는 모두 H에 소재하므로 지번으로 특정함)이 I 답 298평(985㎡), J 답 99평(327㎡), D 답 390평(1220㎡)으로 환지되었다.
이 중 I 답 985㎡에 관하여 1971. 3. 26.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3. 2. 3.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J 답 327㎡에 관하여 2004. 9. 1. 한국농어촌공사(구 명칭 농업기반공사)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을제1호증의 1~3, 을제3호증의 2, 을제4호증의 1, 4) 1971. 6. 17. 분할 전 D 답 390평(1289㎡)에 관하여, 토지등기부에 망 F 명의로 ‘환지에 인한 전사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 F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갑제2, 5호증, 을제3호증의 1) 위 환지계획에 따라 M 소유의 N 답 1,018평이 O 전 208평, P 답 560평, Q 답 204평으로 환지되었다.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1973. 6. 15. 분할 전 D 답 1289㎡에 대해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2011. 1. 3. 분할 전 D 답 1289㎡에서 D 답 1220㎡ 및 E 답 69㎡가 분할되었으며, 2014. 11. 19. 분할등기되었다.
(갑제5, 6호증, 갑제10호증의 1, 2) 1976.경 Q 답 204평에 관하여, 토지등기부에 M 명의로 ‘환지에 인한 전사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제3호증) 1981. 8. 18. R의 자녀인 원고 A은 Q 답 674㎡에 관하여,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3.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갑제4, 7호증) 2005. 6. 30. F는 사망하였고, 2014. 11. 12. 그 상속인들 중 피고가 D, E에 관하여 2005. 6. 3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0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2, 3) 2006. 4. 20. R은 사망하였다.
1999.경 이후 행정관청은 1971. 6. 17.경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