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22227 개선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성실원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구합372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의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개선명령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관한 개선명령의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부분 중 12,594,2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관한 개선명령 중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17.자 장기요양기관 잉여금과 사회복지관 소송비용에 관한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잉여금 관련 개선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개선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17.자 사회복지관 소송비용에 관한 개선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라) 소결론'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내지 제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따라서 원고가 용도가 특정된 이 사건 사회복지관 보조금을 다른 용도인 소송비용에 사용한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위 소송비용 22,570,850원 중 9,976,618원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 촉구한 소송비용 금액은 18,526,730원이다), 이 사건 처분의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부분 중 12,594,232원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사회복지관 소송비용 관련 부분 중 12,594,2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최봉희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