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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8누20764 판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085 (2018.02.01)

제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 인용)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사건

2017누207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6. 27.

판결선고

2018.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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