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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5. 27. 선고 91가합63687 판결 : 확정
[건물철거][하집1992(2),18]
AI 판결요지
건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유의 각 건물이 건축법상의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제한규정(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확보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된 점은 인정된다.
판시사항

건축법상 높이제한규정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확보규정을 위반한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어 인접건물의 2층방들이 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할 정도로 조명이 어둡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는 되지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한재돈

피고

박정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829,575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정정서 및 원인보충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장하기를, 서울 동작구 본동 126의 154와 같은 동 126의 459 양 지상의 건물 1동 및 같은 동 126의 439 양 지상의 건물 1동은 각 피고 소유로서 그 높이가 각 8.1m이므로 건축법 체41조 및 동 시행령 제90조에 의하여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1/2인 4.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0.46m 내지 0.76m의 거리만을 두고 건축함으로써, 원고 소유 가옥 부지인 서울 동작구 본동 125의 2, 같은 동 126의 357, 같은 동 1지구 3구획 186, 위 3 대지 중 42.20평방미터(2.61mX16.17m)는 항상 그늘이며 채광, 통풍, 조명방해 및 각종 화훼성장장애 등 원고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 서울 동작구 본동 125의 2 대 88평방미터, 같은 동 126의 357 대 17평방미터, 같은 동 1지구 3구획 186 대 60평방미터, 합계 165평 방미터의 시가가 약 15% 가량 하락하였는바, 위 대지의 평방미터당 시가가 금 1,851,700원이므로 원고는 위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금 45,829,575원(165평방미터 X1,851,700원 X0.15)의 물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건물에서 원고의 집 안방과 거실이 바로 내려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등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금 20,000,000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건물배치도), 갑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홍현길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동작구 본동 126의 154와 같은 동 126의 439 양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지붕의 3층 주택 1동(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126의 439 지상에 같은 3층 주택 1동(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합계 2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2동 건물의 북쪽인 같은 동 125의 2, 같은 동 126의 357, 같은 동 1지구 3구획 186 위 3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지붕의 2층 주택 및 근린시설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건물들의 높이는 옥탑을 제외하고 각 지상으로부터 8.1m이고, 원·피고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고 건물의 1층 북측 외벽과의 거리가 제1건물은 평균 1.225m, 제2건물은 평균 1.31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 소유의 각 건물이 건축법상의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제한규정(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확보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된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높이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 대지의 시가가 약 15% 하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인접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감수할 것인바,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 건물의 2층방은 피고 소유 건물의 1층방과 높이가 비슷한데 원고소유 건물의 2층방들은 조명이 어두워 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할 정도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수인의 한도를 넘는 침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일조권침해가 사회적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김선우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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