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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19구단5726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처분 중 39,233,067원 46,834,800원 - 2,998,368원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월경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66.3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21.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건축법 등 위반 사항에 관하여 2018. 8. 10.까지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면서, 인접대지 경계 부근에 50cm 이상 성토한 지반은 원상복구하고, 기존 지반고를 추가 훼손하는 되메우기 공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개발행위 관련] 위반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위반내용 - 2018. 6. 28. 설계자가 우리 구에 제출한 기존 지반고 자료와 건축허가시 계획지반고를 비교한 결과,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부위의 대지를 북측 약 1480mm , 서측 약 700mm ~ 1480mm , 남측 약 890mm ~ 955mm , 동측 약 300mm 정도 성토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북측, 서측, 남측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 ’높이 50cm 이내 성토‘를 초과한 부분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았음. [건축물 높이 산정 관련] 위반법규 : 건축법 제61조 위반내용 1) 지표면 가중평균 산출관련 -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5호(건축물의 높이 나.

목에 따라 ’신축부지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신축부지의 가중평균 후 북측 대지의 고저차와 평균수명편을 지표면‘으로 보아 일조권 높이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허가시 북쪽에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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