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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53]
판시사항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

판결요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원고

최양례 외 268인

피고

경남기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천수, 김병원, 김인수, 이기택, 김인철, 김성율, 신종식, 김영환, 김승부, 황종호, 여성석, 안현준, 김승연, 문영국, 채정숙, 김병순에게 각 금 8,500,000원, 원고 최양례, 장옥임, 김승현, 홍문수, 신광수, 은성훈에게 각 금 8,000,000원, 원고 김동우, 조성관, 신현기, 강의수, 이성희, 고규덕, 박원준, 신동인, 이석인, 이규형, 윤호중, 이양우, 우준제, 서정용, 이한국, 홍형기, 이환기, 진애숙, 조유복, 화쌍성, 박춘자, 배호영에게 각 금 7,500,000원, 원고 한의동, 김상옥, 송재목, 김양명, 강장원, 이희강, 신명순, 백상복에게 각 금 7,000,000원, 원고 임윤순, 허봉용, 강순일, 김영희, 이신영, 문봉길, 진제열, 이종원, 김창수, 이윤용, 김진성, 정종원, 최칠식, 김효진, 최동국, 김두호, 조재춘에게 각 금 6,000,000원, 원고 성이제, 조종석, 윤명호, 최순관, 신성철, 박동준, 김우영, 최윤호, 조형기, 고문원, 이기봉, 정창현, 정희섭, 이운섭, 김상렬, 장평섭에게 각 금 5,500,000원, 원고 박영호, 이경미, 우하균, 하희경, 이영훈, 박승진, 이기선, 박종길, 최정권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박용환, 강순철, 이무종, 진순길, 안기회, 이종인, 정지수, 정정호, 채동진, 심화섭, 주재용, 채순전, 최익상, 김재종, 임충기, 홍종윤, 이종규, 김석범, 송기범, 신상섭, 김한우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 김성린, 윤호중, 신창억, 석진국, 이홍성, 유길상, 오도협, 이옥철, 김청한, 김승철, 최승기, 백용제, 홍경숙, 장태균, 조경자, 이종흔, 최강용, 유재순, 한영상, 남궁동, 이한철, 장한익, 이영님, 윤원희, 정태식, 이기복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장현호, 박일양, 박삼종, 김성중, 김종우, 최창희, 함희인, 최문희, 김정환, 이인영, 이석두, 유광선, 문용주, 조남호, 강남식, 이용재, 한혜란, 조상용, 김복용, 박하영, 이문규, 박진현, 김동현, 유재석, 김경애에게 각 금 3,500,000원, 원고 신의식, 석낙우, 강철, 남관우, 박칠복, 김석주, 정판석, 유선식, 김문길, 양용석, 박시종, 이순자, 윤인섭, 김형운, 박호규, 조영선, 권의철, 오운용, 배임순, 이용우, 고영욱, 이재옥, 조종욱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이경숙, 조진휘, 이상익, 김동진, 이영천, 김성자, 이성진, 김임이, 김옥철, 유기종, 이영선, 박영희, 허영걸, 지범섭, 이창우, 김승기, 추계천, 조철형, 조봉휘, 한용찬, 윤무용, 백형권, 최필열, 이완수, 나태열, 김경애에게 각 금 2,500,000원, 원고 표창선, 이기복, 김경수, 김동휘, 윤숙희, 조봉회, 손근식, 조상철, 장귀종, 표영복, 김태곤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고광섭, 이기수, 서영순, 김영회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7.9.부터 1994.2.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준묵, 김영심, 이강훈, 박찬규, 최복기, 김갑년, 조성경, 유인주, 신동철, 이시훈, 정주범, 노승천, 이기원, 이혜성, 김종국, 고 원, 김경욱, 김병희, 안정미, 이명규, 임종관, 고춘호, 김재명, 조광덕, 황하동, 송순균, 조치영, 하명선, 신현우, 한상우, 권기하, 엄재숙, 김성만, 김영두, 강병국, 윤태수, 장하규, 최양규, 백사기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제1항 기재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양례, 장옥임, 김천수, 김병원, 김인수, 이기택, 김인철, 김승현, 홍문수, 김성율, 신종식, 김영환, 김승부, 황종호, 여성석, 신광수, 은성훈, 안현준, 김승연, 문영국, 채정숙, 김병순, 한의동, 김상옥, 김동우, 조성관, 신현기, 강의수, 이성희, 송재목, 김양명, 고규석, 박원준, 신동인, 이석인, 이규형, 윤호중, 강장원, 이희강, 이양우, 우준제, 서정용, 이한국, 홍형기, 이환기, 신명순, 백상복, 진애숙, 조유복, 화쌍성, 박춘자, 배호영, 성이제, 조종석, 임윤순, 허봉용, 강순일, 김영희, 이신영, 문봉길, 윤명호, 최순관, 진제열, 이종원, 김창수, 이윤용, 김진성, 신성철, 박동준, 정종원, 최칠식, 김효진, 최동국, 김두호, 조재춘, 김성린, 박용환, 강순철, 이무종, 진순길, 안기회, 이종인, 장현호, 박일양, 윤호중, 신창억, 석진국, 이홍성, 유길상, 조준묵, 김영심, 박삼종, 김성중, 김종우, 최창희, 함희인, 채문희, 이강훈, 박찬규, 최복기, 김갑년, 조성경, 유인주, 신동철, 이시훈, 정주범, 노승천, 이기원, 이혜성에게 각 금 32,000,000원, 원고 김우영, 최윤호, 조형기, 고문원, 이기봉, 정창현, 정희섭, 이운섭, 김상렬, 장평섭, 정지수, 정정호, 채동진, 심화섭, 주재용, 채순전, 최익상, 김재종, 임충기, 홍종윤, 이종규, 김석범, 송기범, 신상섭, 김한우, 김정환, 이인영, 이석두, 유광선, 문용주, 조남호, 강남식, 이용재, 한혜란, 조상용, 김복용, 박하영, 신의식, 석낙우, 강철, 남관우, 박칠복, 김석주, 정판석, 이경숙, 조진휘, 이상익, 김동진, 김종국, 고 원, 김경욱, 김병희, 안정미, 이명규에게 각 금 15,000,000원, 원고 박영호, 이경미, 우하균, 하희경, 이영훈, 박승진, 이기선, 박종길, 최정권, 오도엽, 이옥철, 김청한, 김승철, 최승기, 백용제, 홍경숙, 장태균, 조경자, 이종흔, 최강용, 유재순, 한영상, 남궁동, 유선식, 김문길, 양용석, 박시종, 이순자, 윤인섭, 김형운, 박호규, 조영선, 이영천, 김성자, 이성진, 김임이, 김옥철, 유기종, 이영선, 박영희, 표창선, 이기복, 김경수, 김동희, 임종관, 고춘호, 김재명, 조광덕, 황하동, 송순균, 조치영에게 각 금 12,000,000원, 원고 이한철, 장한익, 이영님, 윤원희, 정태식, 이기복, 권의철, 오운용, 배임순, 이용우, 고영욱, 이재옥, 조종욱, 허영걸, 지범섭, 이창우, 김승기, 추계천, 조철형, 하명선, 윤숙희, 신현우, 한상우, 권기하, 엄재숙, 김성만에게 각 금 11,500,000원, 원고 이문규, 박진현, 김동현, 유재석, 김경애, 조봉휘, 한용찬, 윤무용, 백형권, 최필열, 이완수, 나태열, 김경애, 조봉회, 손근식, 조상철, 장귀종, 표영복, 김태곤, 고광섭, 이기수, 서영순, 김영회, 김영두, 강병국, 윤태수, 장하규, 최양규, 백사기에게 각 금 8,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7.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9호증, 갑 제10,1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백영애, 김수령의 각 증언,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김광우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회사는 1989.7.10.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 북구 산곡동 274 대지 127,101㎡에 총 35동 3030세대의 15층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하는 사업승인을 받아 1차에서 4차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106동, 107동은 1990.12.22.에, 위 106동, 107동의 남쪽에 1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201동, 202동은 1991.7.9.에 각 준공검사를 마쳐 각 준공검사 직후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2) 피고 회사가 위 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시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106동, 107동의 정남향에 위치한 위 201동과 202동의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위 106동, 107동)까지의 수평거리는 도로 10미터와 녹지 8미터를 합하여 18미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 201동과 202동의 높이가 36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위 201동과 202동의 건축물을 36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한다면 위 106동, 107동과의 수평거리를 그만큼 이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36미터를 5.3미터(위 아파트 2개층의 높이에 해당한다)나 초과된 41.3미터로 건축하면서도 위 106동, 107동까지의 수평거리는 18미터를 그대로 유지하여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201동과 202동 중 14층, 15층 2개층의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되었다.

(3) 원고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위 201동과 위 202동은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내장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원고들이 그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게 위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 및 통풍방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위법하게 건축된 위 2개층을 철거하여 주는 등으로 일조 통풍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이미 골조공사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채 공사를 계속하여 위 201동, 202동의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4)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최소한 건축법상의 제한규정도 지키지 않고 건축한 위 201동 202동의 건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주한 위 106동, 107동은 월드램(Waldram, 이것은 천구상의 태양경로를 수직평면상에 직교좌표로 나타내고, 주변 건물들과 환경의 양상을 같은 사영형식으로 겹침으로써 임의의 날짜로 있어서 일영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기법이다. 여기에서는 월드램의 시점을 각 세대 바닥에서 높이 1.3미터 지점인 남쪽에 면한 건물외벽의 중앙을 기준점으로 작성한 것이다)에 나타나는 별지 1의 1 내지 28 각 세대별 천공일영도(원고들 269세대 중 대표적인 세대만을 뽑은 것이다) 기재와 같이 추분에서 동지, 춘분에 걸쳐 세대에 따라서는 대낮에도 전등을 켜놓아야 할 정도의 일조 침해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201동과 202동으로부터 원고들의 거실, 방안이 들여다 보일 정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받게 되었는바, 그 일조침해의 구체적인 양태 중 ① 우선 일조 침해의 기간에 관하여 보면 106동, 107동의 각 1층부터 3층까지는 추분에서 동지를 거쳐 춘분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 4층부터 7층까지는 10월경부터 동지를 거쳐 2월경까지 약 4 내지 5개월 동안, 8층에서 10층까지는 11월경부터 동지를 거쳐 2월경까지 약 3 내지 4개월 동안, 그 외의 나머지 층들은 동지를 전후한 1 내지 2개월 동안 각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② 다음으로 최고일조침해시간수를 보면, 별지 2 일조침해시간 및 위자료 산정표 각 일조침해시간 기재와 같이, 106동의 경우 1층부터 10층까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그중 각 층 1호, 2호의 경우는 건물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로 하루 5 내지 6시간의, 같은 각 층 나머지 호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루에 7 내지 8시간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고, 같은 동 11층의 1호와 2호는 약 3 내지 4시간, 같은 층의 3호 내지 9호의 경우에는 5 내지 6시간, 12층의 1,2호와 13층의 3호 내지 9호는 약 2 내지 3시간, 12층의 3 내지 9호는 약 4 내지 5시간씩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으며, 107동의 경우(107동은 그 남쪽에 인접한 202동의 건물의 길이가 짧아 107동의 동쪽 끝에 있는 각 층 4개 세대(10호 내지 13호)의 경우에는 정남향에 아무런 건물이 위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일조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1층부터 10층까지의 각 1호 내지 9호는 하루에 약 6 내지 8시간 동안, 같은 층들의 각 10호 내지 13호는 하루에 3 내지 5시간 동안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고, 11층부터 12층까지의 각 1호 내지 9호는 하루에 약 3 내지 5시간씩, 11층, 12층의 각 10호 내지 13호, 13층의 1호 내지 9호는 하루에 2 내지 3시간씩의 일조 침해를 받고 있으며, 위에서 인정한 세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 즉 106동, 107동의 각 14층, 15층에 입주한 세대와 106동 1301호, 1302호, 107동의 13층 10호 내지 13호, 같은 동의 1113호, 1213호는 각 최고일조침해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원고들에 대한 일조침해는 건축법 위반의 2개 층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 201동, 202동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되었더라도 원고들의 아파트에 상당한 일조침해를 주고 있으므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위 201동, 202동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고 있는 일조침해 기간 전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5) 한편, 원고들이 입주한 아파트 중 위 106동은 46평형이고 107동은 각 층 1,5,6,9,10,13호는 각 29평형, 각 층 2,3,7,8,11,12호는 각 23평형이다.

나. 권리로서의 일조권 침해와 불법행위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1990.8.1. 법률 제4257호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인접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권리의 충돌이 있으므로, 인접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볼 것인바, 과연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일조권 침해가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 제한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거용 건물인 위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대에 따라 차별이 있지만, 추분에서 동지를 거쳐 춘분에 이르기까지 1일 일조시간의 최고 8, 9시간 적게는 2, 3시간씩의 일조침해를 당하여 원고들의 집을 응달 속에 묻히게 하고, 인접 아파트에서 원고들 집을 관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생활 침해를 입게 하였으니, 원고들의 수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강행하였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원고들 중 14층, 15층과 106동 1301호, 1302호와 107동 1113호, 1213호, 1310호, 1311호, 1312호, 1313호에 입주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입주한 아파트가 최고층에 위치하거나, 남쪽에 인접한 건물이 없는 까닭에, 일조권 최대침해시간이 2시간 이하로서 침해기간도 동지를 전후한 1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사생활의 침해도 비교적 경미하여 위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침해라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 회사의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위 원고들이라고 칭한다).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건물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6동 및 107동의 가치평가에 악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비슷한 평수의 인근 우성·대림·현대아파트들 및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46평형인 106동의 경우 금 25,000,000원, 29평형의 경우 금 8,000,000원, 23평형의 경우 금 5,000,000원 정도의 가격하락이 있으나, 이와 같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 제약으로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를 뒤에서 보는 위자료와 합산하여 포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위 일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아파트 가격하락이 있었음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백영애, 김수령, 증인 박완주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6,17,19호증, 갑 제18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의 시공회사, 평수, 층수, 입지조건 등 주변환경, 아파트의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아파트의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게 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으므로, 결국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정확한 가격 하락액을 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있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은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뒤에서 보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일조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앞서 본 건물의 가격하락, 광열비, 난방비의 증가, 환기, 통풍의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일조권 침해의 경위,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의 정도와 현황, 아파트의 평수,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고 회사측의 손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별지 2 일조침해시간 및 위자료산정표 기재와 같은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1.7.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4.2.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홍도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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