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내역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8년경 신축된 서울 동작구 L 소재 M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소유 주택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I는 2003. 12. 6. 신축된 서울 동작구 N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 J, K은 1996. 12. 28. 신축된 서울 동작구 O, P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 내지 주택을 통틀어 ‘원고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Q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년경 원고 아파트 등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R 일원에서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구성된 'S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9. 6. 17.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 등과 인접한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일조권, 천공조망권을 각 침해당하여 아파트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재산적 손해(원)’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중 ‘정신적 손해(원)’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인 같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