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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5769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내역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998년경 신축된 서울 동작구 L 소재 M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소유 주택 소재지’란 기재 각 해당 호수의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I는 2003. 12. 6. 신축된 서울 동작구 N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며, 원고 J, K은 1996. 12. 28. 신축된 서울 동작구 O, P 지상 건물(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 내지 주택을 통틀어 ‘원고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Q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년경 원고 아파트 등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R 일원에서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구성된 'S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9. 6. 17.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 등과 인접한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은 일조권, 천공조망권을 각 침해당하여 아파트 등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재산적 손해(원)’란 기재 각 돈과 같은 표 중 ‘정신적 손해(원)’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인 같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돈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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