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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7구합53309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2017.1.13. 원고들에게한공사중지명령및2017.1.24. 원고들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크린브룩(이하 ‘크린브룩’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BP, BQ 각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원고 삼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협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주식회사 정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방건축사사무소’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감리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다.

나. 원고 크린브룩은 2015. 7. 3. 롯데쇼핑 주식회사 시네마사업본부(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롯데시네마 극장을 입주시키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롯데시네마 극장이 입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프라이버시, 일조권, 생활이익 침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원고들 및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19는 원고들을 상대로 프라이버시, 일조권, 생활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80)을 하였으나 2016. 12. 8. 그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1 내지 19는 이에 대하여 항고한 상태이다.]

다. 정방건축사사무소는 2016. 12. 15. 원고 삼협종합건설에 ‘공사현장에 소음측정기 설치, 인접대지 주택에 설치한 계측기 기록 내역서 주 1회 보고’를 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것임을 알리는 문서(문서번호 : 정방 제2016-1215호)을 발송하였다.

또 정방건축사사무소는 2016. 12. 27. 원고 삼협종합건설에 '공사현장 주변 민원 소음,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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