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
이유
인정 사실 B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에게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F에게 마쳐주었다.
B은 위 가.
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B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B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B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B이 2014. 11. 7.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B이 2014. 11. 7...